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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혜택과 뜻 보훈보상 대상자 유가족 혜택

보훈보상대상자-혜택-사진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받는 보훈보상대상자 혜택과 보훈보상 대상자 유가족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뜻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보훈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적용되기는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훈 급여급 지급 -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됨
  • 교육지원 - 본인 및 자녀의 학비 감면 또는 면제.
  • 교통지원 - 대중교통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 취업지원 - 취업 알선 및 가산점 부여.
  • 의료지원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감면 또는 면제.
  • 복지지원 - 생활 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
  • 대부지원 -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대출.
  • 사망일시금 지급 -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 기타 지원 - 세액감면, 리조트 할인, 재해위로금 등등.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보훈보상 대상자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보훈급여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6급 이상이 받는 혜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나만의 예우에 들어가셔서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얼마의 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나만의 예우 바로가기

 

보훈 보상 대상자 유가족 혜택

 

그럼 이번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유가족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보상 지급 순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1.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2. 보훈대상자의 25세 미만 자녀.
  3. 보훈대상자의 부모.
  4. 보훈대상자의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보훈대상자의 60세 미만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자.

 

이러한 순위로 되어있습니다. 즉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은 배우자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 자녀가 없는경우 보훈보상 대상자의 부모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유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6급 이상이라면 유족에게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둘째로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자녀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취업에 가산점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취업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의 진료비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예우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유가족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감면 혜택과 같은 것들도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꼭 나만의 예우에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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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뜻

 

마지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뜻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를 수호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일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이나 사망한 공무원, 경찰, 군인등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을 겪거나 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국가를 위한 헌신 외에 다른 이유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포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끔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보상 대상자를 모두 아우르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는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과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혜택 마지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뜻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