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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제출서류 - 청년수당 아르바이트,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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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2차 청년수당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 알바를 해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알바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수당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청년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주 30시간 이하로 일을 하시는 분들과 근로계약이 3개월 이하로 계약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30시간이 넘어가지 않는분들과 3개월 이하의 계약직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만약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수당을 받기 시작하고나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위와 같이 주 30시간 이하로 일을하고 3개월 이하의 계약직이어야만 합니다.

 

청년수당 아르바이트 제출 서류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3개월 이하로 일하고 있다라는있다는 점이나 주에 30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요 청년수당 부정수급등의 이유로 인해서 까다롭게 보는 것이니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의 계약이 증명된 근로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고 있는 직장에 문의하시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필수 제출서류

마지막으로 청년수당 신청시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출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아니면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학을 다니시는 대학 졸업 예정자분들은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미취업자이건 간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전 최종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시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필수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어려움 없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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